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래방 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2018. 9. 30. 00:00경 위 C에 방문한 손님 D 등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여성접대부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등에게 캔맥주 1개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상 참고인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전력 확인),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 도우미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