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7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21:07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캔맥주 3개를 2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