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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9.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 등을 합계 30,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도우미 3명에게 도우미 1인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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