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110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나노금속분말 등을 매도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5. 2. 14. 기준으로 54,227,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2. 17.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1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227,350원(= 54,227,350원 -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