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4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에게 스텐레스용품 등을 납품한 사실, 2015. 7. 3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51,892,478원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9. 31.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892,478원(=51,892,478원-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