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5: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된 F 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왜 말리냐,
죽어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뒤돌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약 5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 씨 발년 다 때려 부숴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장고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녹음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