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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6:10경 자전거를 타고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653-51 왕숙천길 258 자전거도로를 진접 방면에서 퇴게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에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자전거도로이며, 노면 중앙에 흰색 점선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1세, 남) 운전의 자전거를 뒤 따라 가던 중 우측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좌측 배 부분과 피해차량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흉곽 전벽의 타발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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