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2동 1004호에서 D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세금체납으로 연천군청에서 영치해 가자, 위 승용차를 사용할 목적으로 광고용 보드판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19. 10:25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착 부분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