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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87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차량 앞 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투명비닐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2개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 중 1개를 부착하여 2015. 2. 22.부터 같은 해

4. 3. 22:22경까지 의정부시 장암동과 부천시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

1. 각 위조번호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한 후 재판과정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정상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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