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7,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0. 18.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 77,992,21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0,911,04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정487)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2. 13. 항소기각(광주지방법원 2018노2529)되어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입사일인 2000. 10. 18.부터 이 사건 퇴직일인 2015. 11. 30.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77,992,21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2001.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합계 51,992,275원을 지급하였고,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51,992,275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77,992,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