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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70342 (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45,853,944원과 그 중 44,749,186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1. 2. 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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