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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20가단715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236,448원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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