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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합108074
구상금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244,871,358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2020. 9.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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