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차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맥주캔 2개를 수거해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1조,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