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8. 10. 04:01경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B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 건물주 전화번호가 뭐냐”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맞아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왜 지랄이냐. 니가 경찰을 불러도 나를 내보낼 수 있나 봐라.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왜 니가 가라마라야. 술집에서 술 먹겠다는데 왜 가라마라야”라고 말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캡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