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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26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57세, 여)과는 80년경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생활하는 부부지간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17:3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찾아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숙식을 하는 병실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하고 간호사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요구 하였으나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의 방실에 약 40분가량 머물러 그녀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으로서는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커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사를 함께 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퇴거요

구가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등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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