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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0 2015고정3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월 초경부터 2015. 4. 8.까지 진주시 D 소재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20회에 걸쳐 510kg을 10kg 1박스 당 평균 9,650원에 구입하여 C 주방에서 국내산 배추김치와 5:5로 혼합하여 숙성한 후 씻은 김치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벽면 메뉴판 하단에 “배추, 고춧가루-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1,006kg을 사용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중국산 배추김치 7kg을 업소 내 주방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위반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납품업체 조사 매출처별매출원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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