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2 2014고정1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소재 D 한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의 위 식당에서 벽면 메뉴판(차림표) 하단에 원산지 정보를 “쌀, 돼지고기, 소고기, 김치, 고춧가루 등은 국내산만을 이용합니다”로 일괄표시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고, 호주산 소고기 약 7kg로 뚝불고기, 갈비탕, 육개장 등을,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약 31kg 및 벨기에와 칠레산 돼지고기 약 26kg로 보쌈정식, 제육볶음, 김치찌개, 오삼불고기 등을, 미국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 약 980kg로 공기밥 등을, 중국산 배추김치 약 485kg 및 위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 37kg로 반찬과 김치찌개 메뉴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거래명세표, 현장 증거 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육류구입 내역 조사 등,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쌀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