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572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매매에 관한 포괄 대리권 수수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또 한, 배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인 6,000만 원이 아니라 피해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출한 1,500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① 인테리어 업을 하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을 소개 받은 후 이 사건 주택을 알려준 점, ②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한 점, ③ 위 계약 체결 당시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