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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5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선군 D의 행사에 참가한 민간인들에게 지급할 교통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정선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선군 D 소속 공무원으로서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견학, 현장학습 등의 행사를 기획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행사 과정에서 지출되는 교통비는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만큼 지급하는 이른바 실비 지급이 원칙인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전세버스를 임차할 계획이었으므로 1 인 당 운임 비를 적용한 교통비를 계산할 경우 전세버스 임차비용보다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집행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세버스 임차비용과 집행 받은 예산의 차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정선군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아가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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