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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행사실 비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고, 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행사실 비 보상금이 남더라도 이를 I 군에 다시 반환 정산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 임무 위배행위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I 군에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죄에서 그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또 한 배임죄에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자가 재산 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 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적법행위로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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