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6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14.5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4. 14. 21:32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IC 출구 직전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염창IC 출구로 빠져나가기 위해 4차로로 되돌아가려고 3차로에 그대로 정지하는 바람에 3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0,89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 급정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후행 차량 운전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 : 6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60%에 해당하는 6,538,200원(= 10,897,000원 × 0.6)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한 후 즉시 급정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는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주행형태는 어떠한지 면밀히 살피고 안전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