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3. 16. 11:00경 대전 태평중학교 옆 T자형 교차로의 6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이 진입하려던 도로(3시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피고 택시가 앞 범퍼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22.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850,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을 시도하다가 정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양 차량 운전자의 양보운전 불이행, 전방 내지 측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범위 내에서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의 대전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주위를 살피기 위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 택시가 편도 2차로 도로의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와 교차로 모서리에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