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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57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3. 6.경 E이 개설한 ‘F’(F, 구 ‘G’ 게임, 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E 등과 함께 ‘영업본사’ 이하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E, H 등은 그 즈음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D은 국내에서 ‘영업본사’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위 H 등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아래로 지역 총판, 통장 공급책, 현금 인출책 등을 물색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도박 참여자들의 전화를 통한 충전 및 환전 요청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을 범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D의 소개에 의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할 것을 D 등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5.경까지 중국 제남성, 중국 산둥성, 캄보디아 등지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박 참여자들의 충전 및 환전 요청을 전화를 통해 받아 H 등 운영본부 소속인들에게 충전 및 환전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위 H, E 등은 2013. 8.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현금과 1:1의 비율), 그들로 하여금 1일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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