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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단7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등은 인터넷 상에 ‘C게임’(구 ‘D’ 게임, 이하 ‘본건 도박 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영업본부’ 이하로 ‘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 ‘사용자’를 두어 일명 ‘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E, F 등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 있는 ‘운영본부’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G은 국내에서 ‘영업본부’를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위 ‘운영본부’에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역할, H은 총본사를, I은 대구지역 총판을 운영하며 하위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J, K 등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L, M 등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4. 3.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본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매출 합계 약 310,000,000원 상당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주고(현금과 1대 1의 비율), 그들로 하여금 1일 평균 판돈 합계 약 7,000,000,000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판돈의 4.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등은 그와 같이 취득한 판돈의 4.8퍼센트 상당 수수료 수익금을(1일 평균 약 336,000,000원), 운영본부 약 0.7%(1일 평균 약 49,000,000원), 영업본사 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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