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22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