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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01 2014가단4292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04,650원 및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03년 7월경부터 안성시 소재의 토지 위에 아파트 건축을 하는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하여 각자 투자금을 출자하였다.

이때 원고는 위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위 제 가.

항 투자금에서 유래한 돈 중 일부와 당시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전 등을 합하여 2007. 5.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였고, 2009. 10. 28. 소외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와 C은 소외회사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함 -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 및 C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자는 연 7% (2007. 5.경부터 계산) - 변제기 : 2009. 11. 30. - 소외회사는 변제기에 원리금 합계 176,250,000원을 변제하되, 만일 위 변제기일을 도과할 경우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매일 0.1%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

다. C은 2009. 10. 1.경 원고에게 소외회사로부터 대여금채권 등을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2. 5.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와 C에게 주식회사 빌보드코리아에 대한 피고의 192,112,5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0. 2. 28.로 하고 위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2011. 12. 23. 10,000,000원, 2012. 1. 19. 50,000,000원, 2012. 2. 7. 10,000,000원, 2012. 5. 11. 1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D에게 2011. 12. 24. 4,330,000원을, 2012. 1. 20. 10,830,000원을, 2012. 5. 14.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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