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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8 2016가단3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8. 31. 10,000,000원, 2015. 9. 14. 10,000,000원, 2015. 9. 25. 1,600,000원, 2015. 10. 27. 23,182,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5,2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9. 위 차용금 원금을 50,000,000원을 하여 이를 2016. 3. 31.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위 차용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1%(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3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6. 2.말까지로 정한 바도 있으나, 2016. 2. 29. 약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라.

피고는 2015. 9. 14. 위 차용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20,000,000원의 변제기를 2016. 1.말까지로 정한 바도 있으나, 2016. 2. 29. 약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마.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2016. 2.분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2016. 3.분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말까지는 변제를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16. 3.중순경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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