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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3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7. 1.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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