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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0123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를 모두...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일부를 받은 날인 2011. 7.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9. 17.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행을 청구해 왔고 피고가 그때마다 그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피고가 2011. 7. 18. 원고 등의 거래업체에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되 도급인으로부터 이미 받은 공사대금은 2011. 7. 20.까지 공평하게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갑 제6호증의 1, 2, 3 을 보낸 후 2011. 7.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6,883,13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금 와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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