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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293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채권은 각 민법 제163조 제6호 상품의 대가,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3. 2. 13.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고 케이티는 2013. 4. 10.자 준비서면,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2013. 8. 29.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면서 피고들의 채권이 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피고들의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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