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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8. 12. 17. 선고 98누977 판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요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농지소유자의 허락하에 타인이 농지를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자기가 사용한 경우는 농지소유자가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전토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구입하고 통산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 4,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그 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1290 답 2,41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김ㅇㅇ의 소유인데, 원고가 1987.경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2. 5. 이에 관하여 같은 해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0.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7.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1995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로 금 35,743,1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1987.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는 하나, 실제 잔금청산일은 같은 해 9. 23.로서, 원고가 잔금을 청산한 1987. 9.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1995. 10. 9.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등 이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990㎡,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982㎡,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340㎡, 같은 동 ㅇㅇ번지 답 907㎡ 등 다른 농지 5,219㎡(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이 사건 다른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의 검토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을 들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을 들고 있다.",한편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제정된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는,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를 들고 있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은, 법 제5조 제6호 (차)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를 들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를 들고 있다.",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려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또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하여야 하며, 여기서 자경이라 함은 자신이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1987. 9. 23. 김ㅇㅇ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12. 5. 경료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1987. 9.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8,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 정ㅇㅇ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5, 6, 21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주로 ㅇㅇ시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업을 운영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에 소외 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였는데, 정ㅇㅇ는 원고의 선산에 벌초를 해 주고 원고의 시제시 제수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그 수확물을 자기의 식량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6. 26. 이 사건 다른 농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8.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을 뿐 아니라, 또 앞서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이 사건 다른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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