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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8 2014다106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남 거창군 B 답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12.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68. 1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① 원고의 남편 망 D는 1968. 2. 1.경 피고가 운영하는 혜성여자중학교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면서,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점, ② 망 D가 원고로부터 위 증여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망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원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또한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2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나 망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가 1968. 12. 10.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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