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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5가단967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D의 차남이고, 피고는 망 D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모이다.

나. D는 2008. 7.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 2008년 제794호로, 장남인 E에게는 김포시 F 대 767㎡ 및 그 지상 주택을, 차남인 원고에게는 김포시 C 대 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27.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2. 3. 28. 접수 제1726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13. 1. 16.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1. 16. 접수 제264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D는 2013. 10. 11. 사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는 2012. 2. 10.경 치매성 질병인 대사성 뇌병증으로 진단받은 후 2013. 10. 11. 사망하기까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피고가 D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의 의사에 반해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것이므로, 피고는 망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은 원고에게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12. 2. 10.경 저혈당성 뇌병증으로 G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후 2013. 1. 17경까지 G병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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