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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5 2015가단82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11. 12. ‘1979.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마을회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2015. 5. 27. ‘2015. 4. 2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요지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는 C마을회 이장 D가 마을주민 총회 개최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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