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21:00 경 동해시 샘 실 1길 5에 있는 주공 4차 아파트 413 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16 세) 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21:1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E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니들 맘대로 해, 짜 바리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