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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1:43 경 동해시 샘 실 1길 5 소재 주공 4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새끼들 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C가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사 C에게 “ 야, 개새끼야. 이리 앉아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C의 가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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