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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B와 C가 광주시 북구 D 원룸 3개 호실 또는 광주 북구 E 원룸 1개 호실과 F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G ’에서 그 곳을 찾은 20 여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 자신 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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