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자 밴딩 끈과 장갑 등을 이용하여 기존에 해오 던 차량 털이를 하거나 유치원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들이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 다 주거나 데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잠시 차량을 비운 사이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8:13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F 승용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러 유치원 안으로 들어간 사이 몰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위 가방 및 그 가방 안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16:00-17 :00 경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758,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및 사설 CCTV 분석, 택시 GPS 기록 등을 통한 피의자), 범행 전, 후 피의자 CCTV 분석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