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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제주시 F에 있는 ‘G’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게임 비용을 받고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 장의 매출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2. 11. 6. 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7. 경부터 각 2017. 6. 27.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H’ 게임 기 6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10,000원 당 10,000점의 비율로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 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보너스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 끼리

서로 그 점 수가 표시된 게임기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2017. 6. 27.에는 점수 판매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된 보너스 점수를 차감한 후 그만큼의 보너스 점수를 점수 구입 손님의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 중에 획득한 보너스 점수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신고 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게임 장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G 게임 장 등록 사항)

1. 수사보고( 게임 물 H), H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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