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3:00 경 부천시 C 아파트 나 동 305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뭐하는 거야, 하지 말라.” 고 말하며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