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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합4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5:15 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명) 등 피고인의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단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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