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법리오해 주장’의 취지는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네도 벗지.‘라고 말하는 등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