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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2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대구 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변경내용 미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206호에서 경북 칠곡군 C 건물 A 동 301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14. 8. 20.까지 칠 곡 경찰서 장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촬영 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 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2010. 11. 15. ~2021. 8. 22.까지로 2014. 사진 촬영기 일인 2014. 1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미 촬영에 대하여)- 성인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첩, 성 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제출 서, 등록 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 결과 송부, 신상정보 제출 서, 등록 정보 진위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주민등록증 등본, 신상정보 제출 서, 사진

1. 대구 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1. 대구 고등법원 공판 조서( 신상정보 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변경된 신상정보 미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3호, 제 43조 제 4 항( 사진 미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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