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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 30. 경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 대구 동부 경찰서에서 B 렉 서스 RX300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 조회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차량등록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 제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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