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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4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음료점 관련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G'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D’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방송 보도 피고는 2017. 4. 25. 오후 11:10경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서 “C”라는 제목으로 원고 가맹점의 인테리어비, 재료비 등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1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밝히는 내용의 보도를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방송하고, 피고 방송사 홈페이지(E) 및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F)에 게시하며, 이 사건 보도를 다시보기,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형태로 게시하지 아니 할 의무가 있다.

번호 적시사실 ① 원고 가맹점의 인테리어 자재(타일 등)를 가장 하급의 싸구려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비용을 내도록 하여 인테리어 업체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도록 하였다.

② 원고가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백마진을 받는다.

③ 김, 지단 등의 김밥 주요 재료는 품질에서 다른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비싼 값을 책정하여 원고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

④ 원고의 지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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