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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고단3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자칭 승려로 ‘C 스님’ 이라는 법명으로 불리며, ‘D’ 및 ‘E’ 라는 단체의 사무총장 직함으로 위 단체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6 25 참전 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부대행사 등으로 부대 내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단체 가입비, 공사 수주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경 서울시 용산구 G,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접지 봉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 내가 사무총장인 D는 국방부 5호로 등록된 40년 전통의 단체이며, 명예 총재로 H 예비역 대장, 총재로 I 전 육군 참모총장, 이사장으로 J 전 육사 교장 등이 활동 중이다.

D에 회원 가입하고 E 산하에 사업체를 만들면 국방대학원 이전사업과 평 택 미군부대 이전 사업, 병영 막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섭외를 하려면 장군들도 만나고 각 부서에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 사업추진 비를 모아서 선 양회 통장에 입금을 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국방부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은 단순히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참전 용사 추모행사 등을 지내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국방부 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0,000원을 위 단체 가입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D 행사비 등 명목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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