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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61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부터 2014. 3.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소재 다가구 신축 빌라 (C) 공사를 진행하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미장 등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2,199,000원을 미지급하여 2015. 10. 5.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3409 공사대금 )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건축주 F의 다가구주택 공사를 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수령하도록 2012. 2. 23. 자 위임을 하여 피고가 수령한 사실이 있고, 위임한 사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 상무( 현장 소장)’ 이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어 급여의 명목으로 수령을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기재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2016. 4. 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 원고는 피고 회사인 D에서 신축하는 하수분 빌라 공사현장에서 2012. 2. 23. 경부터 약 1년 간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월 200만원을 대신하여 피고가 건축주 (F )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일부를 원고가 받아 급여로 대신 하리고 약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 데 위 건축주로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 30,680,000원을 이미 지불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위 약정금에 대해 지급을 청구합니다.

” 라는 취지로 허위의 약정금 청구의 소 (2016 가단 11073)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건축주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D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것도 아니었으며, E이 피고인에게 월 2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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