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0.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4. 1. 10. 피고에게 군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우 족관절 양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자상자 요건에만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폭설제거작업을 하던 중 발목을 다쳤는데, 사고 지역은 동절기 훈련을 위한 이동통로 내지는 작전차량 등의 운행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그 제설작업은 사고 방지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설작업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위 직무수행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