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8. 23. 05:3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에서, 여성을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E 등이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전용 수면 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 소인 위 사우나 여성 전용 수면 실에 침입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주무르고 비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합 239』 피고인은 F 와 서로 연인 관계로서, 2015. 12. 22. 23: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 주점에 함께 들어 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 병, 생맥주 500cc, 마늘 간장 치킨 1마리, 음료수 1 병, 해물 짬뽕 탕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처음부터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수사보고 (D 종업원 진술 청취)
1. 각 사진 『2016 고합 2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